[공지] 2025학년도 1학기 KNU-SOS 장학생 선발 계획 안내(2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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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성자 지구환경시스템공학과
- 작성일 2025.04.01
2025-1학기 KNU-SOS 장학생 선발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, 경제사정 곤란 등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장학 신청을 하길 바랍니다.
가. 선발대상: 경제사정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학생 중 장학사정관의 추천을 받은 자
- 1회차 장학 수혜 후 다음학기 휴학자는 동일유형 장학 2회차 지급 제외(단, 입대·질병 휴학자는 복학 후 지급 가능)
나. 신청기간: 2025.4.2.(수)~4.10(목)까지 ※ (경로)K-Cloud>학부생서비스>교과>장학>장학신청
※ 2025. 3월~6월까지 월1회 접수 및 장학금 지급(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도 있음)
다. 장학금액: 100만원(생활비 보조)
라. (학과): 장학 신청 내역 확인 후 시스템 승인 처리(붙임 6 참조) → (붙임 4)엑셀을 작성하여 증빙서류(PDF)와 함께
2025.4.11.(금)까지 교육지원과로 공문 제출
※ 증빙자료 확인 철저 및 공문 제출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암호화 요청
❍ 공통서류(필수) (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)
▶ 동일유형 장학 2회차 신청자는 가족관계증명서, 소득증빙자료, 지방세 납세증명서, 세목별 과세증명서만 제출(그 밖의 서류는 1회차 증빙서류로 갈음함) |
| 〈장학사정관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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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장학사정관: 단과대학 부학장, 학과(부)장, 전공주임교수, 학생지원부처장, 교육지원과장 ▶역할: 학생과의 충분한 면담으로 가계사정이 곤란한 학생의 장학금 지원요청 및 추천 |
구분 | 제출서류 | ||
신청자 공통 | ① 장학사정관 추천서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(부 또는 모 명의) ③ 부, 모 각각의 소득증빙자료 ※ ⑦유형 신청자는 본인 소득증빙자료 첨부
※ 한부모 가정 등의 사유로 부, 모 모두의 소득증빙자료 제출이 불가한 경우 부, 모 중 제출 가능한 증빙자료만 제출하고 부모님 혼인관계증명서(이혼증명)나 기본증명서(사망증명)등의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 ※ 부, 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본인의 소득증빙자료 제출하고,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 ※ 그 밖의 보호자가 있을 경우 관련 증빙서류 및 보호자의 소득증빙자료 제출
④ 부, 모 각각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_2024년 귀속 ※ ⑦유형 신청자는 본인 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세목별 과세증명서 첨부 - 지방세 납세증명서: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 등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에 대한 다른 체납액(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 포함)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- 세목별 과세증명서: 해당 연도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
※ 한부모 가정 등의 사유로 부, 모 모두의 지방세 증빙자료 제출이 불가한 경우 부, 모 중 제출 가능한 증빙자료만 제출하고 부모님 혼인관계증명서(이혼증명)나 기본증명서(사망증명)등의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 ※ 부, 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본인의 지방세 증빙자료를 제출하고,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의 지방세 증빙자료를 제출 ※ 그 밖의 보호자가 있을 경우 관련 증빙서류 및 보호자의 지방세 증빙자료 제출 |
❍ 유형별 증빙자료(필수)
유 형 | 제출서류 | 비 고 |
①보호자 실직, 파산, 사업체 부도(폐업) ※ 제출서류 중 1개만 제출 | ▪실직: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(피보험자용),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피보험자격 내역서(피보험자용), 4대보험 가입확인서 | 장학신청일 기준 발급 서류 |
▪파산: 보호자 파산확정증명원 ▪사업체 부도(폐업): 휴·폐업 사실증명서 |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| |
②보호자의 신용회복, 개인회생 등 | ▪개인회생 결정문 ▪변제수행 납입증명원, 신용회복 등 증빙서류 | (편)입학 이후 발급한 서류 |
③본인 및 가족(부, 모, 형제자매) 장기투병 | ▪병원진단서, 의료비 정산서, 진료비 납부확인서, 입·퇴원 확인서 등 의료기관 공적 서류(상병코드 명시) ※ 대상질환 :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(진단서에 표시) | - (편)입학 이후 발급한 서류 - 6개월 이상의 투병 증빙 |
④자연재해 | ▪재해관련 증빙서류(피해사실확인서) ※ 관공서 발급 |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|
⑤보호자(부, 모) 장애 | ▪장애인 증명서(공통) ▪장애인 경증일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(한국장학재단발급) |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|
⑥보호자 사망 등 ※ 제출서류 중 1개만 제출 | ▪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▪사망진단서, 말소등(초)본 | (편)입학 이후 발급한 서류 | |
⑦학생 본인 근로자 | ▪본인이 근로자인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|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| |
⑧기타 경제 곤란 | ▪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(필수) ▪기타 불가피한 경제 곤란 사유로서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 서류 ex)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, 차상위계층 증명서 |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| |
가점 대상자 (5점) | 다문화 가정 | ▪다문화 가정 관련 서류(혼인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) |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|
북한이탈주민 | ▪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| ||
장애인 학생 | ▪장애인증명서 |
※ 공통서류 및 유형별 증빙 자료는 원본 또는 사본 제출
※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「강원대학교 장학금 규정」및 「강원대학교 장학금 지급 지침」을 따름
붙임 1. 2025-1학기 KNU-SOS 장학생 선발 안내(환산점수표 포함) 1부.
2. 장학생 추천서 1부.
3. 대상질환(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) 1부.
4. 장학신청 매뉴얼(학생)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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